Serienz의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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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급여에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 참 난감합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기업이야 해당 결정문(법원에서 보내져 오는)이 인사팀 혹은 재무팀으로 전달되지만, 영세한 기업의 경우에는 곧장 CEO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많지요. 이 때 잘 대응하지 않으면, 임직원에게 급여는 급여대로 주면서 채권자에게 회삿돈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압류가 들어오면, 법원 결정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는 이미 남이 아니라 [제3채무자] 라고 적혀 있고,

회사에서 해당 임직원에게 급여를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이상 동시에 회사는 해당 채권자들을 위해서

급여의 일부분을 따로 떼어내어야 할 의무도 생기게 됩니다.





회사로 급여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다음 경우들이 있습니다.


(1) 채권자 1인이, 가압류 를 하는 경우

(2) 채권자 1인이, 본압류 를 하는 경우


(3) 채권자 다수가, 가압류 를 하는 경우

(4) 채권자 다수가, 본압류 를 하는 경우


물론 다양한 바리에이션(예 : 채권자 1인은 가압류, 2인은 본압류를 하는 경우 등) 이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구별의 실익이 없습니다.



Case 별로 살펴보기 전에, 가압류와 본압류(집행명령, 채권추심 등) 에서 차이를 보겠습니다.


가압류는 [일단 압류만 해둬. 그걸 받아갈지 말지는 나중에 정할게] 입니다. 일단 임직원에게서 돈을 일부 떼어서, 회사가 갖고있으면 됩니다.


본압류는 [떼어둔 돈이랑 앞으로 떼는 돈 모두 나 줘] 입니다. 임직원에게서 떼어둔 돈(가압류가 선행됩니다.)이랑, 앞으로 뗄 돈 모두를 본압류를 한 채권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1) 의 경우 : 

회사에서는 법정기준 대로 급여액의 일부분을 떼어 두기만 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압류 상태로 몇 년씩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가압류 금액만 몇천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지 않습니다. 


[가압류인 상황에서 해당 채권자에게 돈을 주게 되면, 추후 가압류가 해제되었을 때 해당되는 금액을 다시 임직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경우 회사 돈으로 줘야 합니다.]


 : 결론. 가압류인 상황에서는 절대로 돈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


(2) 의 경우 : 

본압류의 의미에서 보았듯이, 돈을 해당 채권자에게 주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걸 덥석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서류를 모두 확인하고 주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온 본압류 결정문(지급명령, 집행명령, 채권추심 등)

해당 채권자의 기본서류(법인이면 해당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계좌. 개인이라면 해당 개인 인감증명서, 그 인감으로 만들어진 개인 명의의 통장, 개인 주민등록증 사본 등)


법원 결정문하고 비교하여, [법적으로 이 사람이 채권자가 맞으며, 이 본압류가 유효하다] 라는 판단이 되면 그 때 지급하는 겁니다. 일부 몰지각한 채권자들의 경우 결정문만 도달하면 마치 자기 돈 떼어먹은 것 마냥 돈달라고 아우성인데, 오히려 그 경우 역으로 업무방해죄 로 엮을 수도 있습니다.


 : 결론. 본압류인 상황에서는 돈을 주긴 하되, 그 대상을 최대한 명확하게 한다.


(3) 의 경우 : 

대상자가 많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1) 의 경우처럼 갖고만 있으면 됩니다.


 : 결론. 가압류인 상황에서는 절대로 돈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


(4) 의 경우 : 

가장 많은 바리에이션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2명은 가압류 3명은 본압류 이럴 수도 있고, 시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법원의 송달이 하루이틀 건너서 도달하는 경우, 먼저 달라고 아우성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이 [공탁] 입니다.


가압류가 여러 건이면 전혀 문제되지 않으나, 개중 단 한 건이라도 본압류 가 있으면 이는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원도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채권자들 중 몇 명에게만, 혹은 얼마 정도만 적당히 나눠서 지급할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에, 해당 압류금액을 전액 법원으로 공탁 집행을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 진행되면 법원에서는 해당 공탁금의 적정 비율을 안분하여 지급하게 되고,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가압류 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별도로 공탁금으로 갖고 있게 됩니다. 추후 가압류가 해제되거나 혹은 본압류로 이전되게 되면 그 때 다시 배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압류가 해제된다면 해당 채무자(였던 임직원) 에게로 직접 송금이 이루어지거나 다시 회사로 해당 금액이 환급되게 되고, 본압류로 이전된다면 안분한 비율대로 채권자에게 지급되겠지요.


공탁에서 기업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대부분의 기업이 법무사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이상 해당 공탁업무를 위해 법무사를 이용할 텐데요. 법무사 이용비용에 대해서 [압류금 중 일부로 사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무적인 부분에서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법적으로는 [압류금] 에 회사가 손을 댈 수 없는 만큼, 일단 회사의 돈으로 해당 공탁 비용을 집행한 다음 해당 임직원에게 공탁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탁비용의 존재 혹은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채권자가 극성을 떨지 않는 이상 공탁 업무를 1년에 한두 번, 혹은 길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경우들이 빈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