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에 대한 소고
Serienz의 일상2012. 2. 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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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하라는 화두가 전국적인 이슈가 된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울러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속칭 국가장학금이라 불리는 장학금 제도가 생겼지요.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을 아우르는 거대한 장학금 지급주체가 생긴 것입니다. 더불어 유형 1과 유형 2로 나뉘어, 소득분위 3분위까지는 유형 1에서 담당하고 소득분위 7분위까지는 유형 2에서 담당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실상 소득분위 1~7분위의 사람이라면 한 번쯤 '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지요. 이러한 생각에는 대학당국도 한 몫을 했는데, 심지어 2012년 2월 졸업 예정자인 -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싶어도 감면될 등록금 고지서가 없는 - 제게도 여러 통의 문자를 넣어 국가장학금 신청을 독려하는 행동은 단 한 학기라도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혹시나 하고 지원을 하고 싶어지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행동의 속사정이야 국가장학금 수령자가 많을수록 남의 돈으로 생색을 내면서 실상 등록금 금액 인하는 막을 수 있는 당국의 속내겠지만, 이 이야기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학교라면, 대부분 소득분위에 기반한 장학금은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 대여섯 명,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소득분위 상으로는 충분히 장학혜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못 받았던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선 국가장학금이 훌륭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점에 있어서는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이 과연 정당하게 지급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영 의문이 듭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학교라면, 대부분 소득분위에 기반한 장학금은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 대여섯 명,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소득분위 상으로는 충분히 장학혜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못 받았던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선 국가장학금이 훌륭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점에 있어서는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이 과연 정당하게 지급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영 의문이 듭니다.
[출처는 http://cafe.naver.com/spo6th.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77& 입니다]
보시다시피 개정되면서 예산도 늘었지만, 주의할 점은 과거에는 적어도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집중되었다면 이제부터는 7분위까지라는 나이브한 범위로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분위 7분위란 얼만큼일까가 궁금하겠군요. 상기 링크에 들어가셔서 이미지를 보면 연소득 5,000만 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질문이 도출됩니다. 하나는 당연히 [연소득기준 5,000만 원이 국가지원금을 받을 만큼 빈곤층인가?]라는 점과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줄 예산이 되는가?]입니다. 둘째 질문이 이 소고의 핵심인게, 저만큼의 소득이면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국민의 약 60%에 육박하는 숫자이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저기 찍힌 소득은 당연히 실제로 통장에 찍힌 돈일 텐데, 세후기준 연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절대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아니나다를까, 선정결과를 보면 허점이 속출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저 소득분위 안에 들어가는데도 못 받는 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의 예산이 없으니까 당연히 예견되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치 하드 디스크의 파티션을 나누듯이, 즉 C 드라이브에는 하드 디스크의 플래터 바깥 부분이 할당되어 작업속도가 더 올라가듯이 기준상으로는 소득 7분위까지이지만 1분위부터 채워가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이런 일이 줄어들었을텐데 그런 것도 아닌 듯하고 말이지요.
게다가 한 가지 거대한 허점은, 소득분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한국장학재단이 과연 어떠한 방법을 쓰느냐입니다. 만일 일반적인 대학당국이 사용하는 방법대로 - 그리고 가장 편리한 방법이지만 -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납부내역 등을 보게 된다면, 여기에는 제도적인 허점이 공식적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 자영업을 하는데 이를 위해선 담보대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빠듯하게 일해서 꽤 큰 평수의 집을 자가로 구입했지요. 신용대출 금리와 가능금액, 담보대출 금리와 가능금액의 차이는 무시 못할 수준이니까요. 그러나 재산세 상으로는 큰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로 상당히 높은 금액이 찍혀나가게 됩니다. 대개 담보대출은 근저당이 설정되고 근저당은 대출금액의 120~130%로 잡기 때문에, 이걸 단순한 융자처럼 금액을 산정해서 재산내역에서 공제해줄 수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분영 자영업자이면서 영세사업자인데도 외양적으로는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것이 되어 소득분위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적어도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재산에서 근저당 설정액의 절반이라도 제하고 재계산해줄 필요가 있겠지요.
건보료 역시 문제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으로 세분화되고 각 경우에 있어 부양가족의 수, 거주지역의 상이성 등이 모두 문제가 될 텐데, 단순히 편의상 금액기준으로 하게 되면 너무나도 허점이 많으니까요.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가입자 입장을 적극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자신의 건보료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모두 반영하여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을까? 물론 장학재단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대학생들이 보기엔 그 정도까지 신경을 쓰는 섬세함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실정이지요. 선발완료라고 떴다가 심사중으로 돌아갔다가 중구난방에, 지원자가 폭주해서 아르바이트생을 여럿 고용해서 업무를 처리했던 모습들을 우린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일선에서 그렇게 불이 난 듯 뒤어다니느데 저 안쪽 심사의 장막 뒤에선 하나하나 꼼꼼하게 심사한다는 걸 기대하는 건 어려울 겁니다. 거기서도 아니 이렇게 많은 신청자가 몰리다니...이러면서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넘기고 그런 식이었겠지요. 심지어 최근 자주 번복되는 건, 당연히 될 줄 알고 있었는데 탈락하신 분들이 열이 받은 나머지 구체적인 자료를 들고 쳐들어가서 조정하고 조정해서 순위가 바뀌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해 봅니다. 마치 기말고사 이후 성적 공시기간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한국장학재단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처음에 약간 손이 가겠지만, 일단 공공기관인데다가 웬만한 부처 예산급의 금액을 운용하는 집단입니다. 아울러 이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도 아니고, 어떻게든 금액을 집행하면 되는 집단이라는 위험성도 있어요. 그러니 제가 권유하는 건 지금처럼 무성의하게 유형 1, 2 이러지 말고, 일단 그 기준부터 소득분위 7분위가 아니라 5분위까지로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될 수 있지요. 사족입니다만 직장인에게 월급 200만원과 250만원의 차이가 진짜 50만원의 차이일까요? 경제발전과 자금순환을 위해서라도 이미 충분히 가난하여 돈이 들어와도 쓸 일이 많은 분들에게 자금을 집행해야 하다 못해 자금순환 효과라도 얻을 겁니다. 굳이 상대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에게 자금 지원을 해줘봤자 모두 통화퇴장이 일어날 뿐이니까요.
그렇다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력 당시 좀 귀찮더라도 여러 기준을 둬야 합니다. 자가차량 보유자에게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받고, 근저당 설정자에게는 그 증빙서류를 받는 식으로요. 단순히 가족관계확인서만 받고 장학재단이 확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 입장에서 여러 서류를 구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시간 내서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으니만큼 그러한 분들을 위한 배려도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다음 번 국가장학금 신청 화면은 이러한 배치로 되어야 합니다.
1. 소득분위 3분위 이하라고 생각하시며, 자동차와 토지, 주택 등 재산이 없는 사람
2. 소득분위 3분위 이하라고 생각하시며, 자동차와 토지, 주택 등 재산이 있으나 그 가치가 매우 낮다고 생각하시는 사람
3. 토지, 주택 등이 없으나 자동차가 있으며 다음 사이트 조회 결과 현재가치 ***원 미만인 사람
4. 토지, 주택 등이 없으나 자동차가 있으며 다음 사이트 조회 결과 현재가치 ***원 이상인 사람
그렇다면 두 가지 질문이 도출됩니다. 하나는 당연히 [연소득기준 5,000만 원이 국가지원금을 받을 만큼 빈곤층인가?]라는 점과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줄 예산이 되는가?]입니다. 둘째 질문이 이 소고의 핵심인게, 저만큼의 소득이면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국민의 약 60%에 육박하는 숫자이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저기 찍힌 소득은 당연히 실제로 통장에 찍힌 돈일 텐데, 세후기준 연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절대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아니나다를까, 선정결과를 보면 허점이 속출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저 소득분위 안에 들어가는데도 못 받는 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의 예산이 없으니까 당연히 예견되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치 하드 디스크의 파티션을 나누듯이, 즉 C 드라이브에는 하드 디스크의 플래터 바깥 부분이 할당되어 작업속도가 더 올라가듯이 기준상으로는 소득 7분위까지이지만 1분위부터 채워가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이런 일이 줄어들었을텐데 그런 것도 아닌 듯하고 말이지요.
게다가 한 가지 거대한 허점은, 소득분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한국장학재단이 과연 어떠한 방법을 쓰느냐입니다. 만일 일반적인 대학당국이 사용하는 방법대로 - 그리고 가장 편리한 방법이지만 -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납부내역 등을 보게 된다면, 여기에는 제도적인 허점이 공식적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 자영업을 하는데 이를 위해선 담보대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빠듯하게 일해서 꽤 큰 평수의 집을 자가로 구입했지요. 신용대출 금리와 가능금액, 담보대출 금리와 가능금액의 차이는 무시 못할 수준이니까요. 그러나 재산세 상으로는 큰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로 상당히 높은 금액이 찍혀나가게 됩니다. 대개 담보대출은 근저당이 설정되고 근저당은 대출금액의 120~130%로 잡기 때문에, 이걸 단순한 융자처럼 금액을 산정해서 재산내역에서 공제해줄 수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분영 자영업자이면서 영세사업자인데도 외양적으로는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것이 되어 소득분위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적어도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재산에서 근저당 설정액의 절반이라도 제하고 재계산해줄 필요가 있겠지요.
건보료 역시 문제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으로 세분화되고 각 경우에 있어 부양가족의 수, 거주지역의 상이성 등이 모두 문제가 될 텐데, 단순히 편의상 금액기준으로 하게 되면 너무나도 허점이 많으니까요.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가입자 입장을 적극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자신의 건보료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모두 반영하여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을까? 물론 장학재단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대학생들이 보기엔 그 정도까지 신경을 쓰는 섬세함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실정이지요. 선발완료라고 떴다가 심사중으로 돌아갔다가 중구난방에, 지원자가 폭주해서 아르바이트생을 여럿 고용해서 업무를 처리했던 모습들을 우린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일선에서 그렇게 불이 난 듯 뒤어다니느데 저 안쪽 심사의 장막 뒤에선 하나하나 꼼꼼하게 심사한다는 걸 기대하는 건 어려울 겁니다. 거기서도 아니 이렇게 많은 신청자가 몰리다니...이러면서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넘기고 그런 식이었겠지요. 심지어 최근 자주 번복되는 건, 당연히 될 줄 알고 있었는데 탈락하신 분들이 열이 받은 나머지 구체적인 자료를 들고 쳐들어가서 조정하고 조정해서 순위가 바뀌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해 봅니다. 마치 기말고사 이후 성적 공시기간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한국장학재단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처음에 약간 손이 가겠지만, 일단 공공기관인데다가 웬만한 부처 예산급의 금액을 운용하는 집단입니다. 아울러 이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도 아니고, 어떻게든 금액을 집행하면 되는 집단이라는 위험성도 있어요. 그러니 제가 권유하는 건 지금처럼 무성의하게 유형 1, 2 이러지 말고, 일단 그 기준부터 소득분위 7분위가 아니라 5분위까지로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될 수 있지요. 사족입니다만 직장인에게 월급 200만원과 250만원의 차이가 진짜 50만원의 차이일까요? 경제발전과 자금순환을 위해서라도 이미 충분히 가난하여 돈이 들어와도 쓸 일이 많은 분들에게 자금을 집행해야 하다 못해 자금순환 효과라도 얻을 겁니다. 굳이 상대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에게 자금 지원을 해줘봤자 모두 통화퇴장이 일어날 뿐이니까요.
그렇다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력 당시 좀 귀찮더라도 여러 기준을 둬야 합니다. 자가차량 보유자에게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받고, 근저당 설정자에게는 그 증빙서류를 받는 식으로요. 단순히 가족관계확인서만 받고 장학재단이 확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 입장에서 여러 서류를 구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시간 내서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으니만큼 그러한 분들을 위한 배려도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다음 번 국가장학금 신청 화면은 이러한 배치로 되어야 합니다.
1. 소득분위 3분위 이하라고 생각하시며, 자동차와 토지, 주택 등 재산이 없는 사람
2. 소득분위 3분위 이하라고 생각하시며, 자동차와 토지, 주택 등 재산이 있으나 그 가치가 매우 낮다고 생각하시는 사람
3. 토지, 주택 등이 없으나 자동차가 있으며 다음 사이트 조회 결과 현재가치 ***원 미만인 사람
4. 토지, 주택 등이 없으나 자동차가 있으며 다음 사이트 조회 결과 현재가치 ***원 이상인 사람
5. 자동차가 없으며 토지, 주택 등이 있으나 이에 근저당이나 융자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사람
6. 자동차가 없으며 토지, 주택 등이 있으나 근저당이나 융자 등 재산의 감소와 관련된 조건이 없는 사람
6. 자동차가 없으며 토지, 주택 등이 있으나 근저당이나 융자 등 재산의 감소와 관련된 조건이 없는 사람
7. ......
이와 같이 항목을 세분화하고, 1을 제외하면 모두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만든다면 될 것입니다. 예로 3번의 증빙서류라 한다면 현재 보유중인 자동차의 등록증이라던가가 있겠네요. 이러한 방식으로 세분화하여 지원자를 받고, 1번은 장학재단 측에서 자료를 수합해야 한다는 것의 페널티로서 만일 소득분위 6분위 이상이신 분이 이 쪽으로 지원했다면(자동차, 토지, 주택 등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소득분위 3분위라 한다면 대부분 거의 월소득금액이 기준이 되니까요) 향후 2년 동안 지원 불가.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다른 항목에서 없다고 한 것이 진짜 없는지 국세청 등을 통해 확인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있고 없고를 확인하는 거랑 실제 금액이 맞는지 틀린지 보는 거랑은 가는 손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지금처럼 심사완료 결과만 떨렁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도 다음처럼 고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 님은 * 번 항목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며, 해당 항목 총 지원자 *****명 중 ***번째에 위치하고 계시며 해당 항목으로 배정된 예산에 따라 수혜 가능한 인원인 ****명 안에 드셨기 때문에 20**년 국가장학금 대상자로 선발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항목별 인원이 얼마나 배정되었는지 계산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총예산이 도출되기 때문에 투명성에도 기여할 수 있겠지요. 또한 어떤 항목에 몇 명씩 배정할 것인지는 재단의 재량권에 있겠습니다만,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국민의 민의가 전달되거나 하다면 적절한 수준으로 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 누군가 오류가 있어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해당자가 되었다면, 이를 통해 한두 칸씩 밀린 지원자분들에겐 별도의 연락이 주어져야 하겠지요.(정정기간을 15일 정도 준다면 - 대학 성적처리처럼 - 가능할 겁니다.)
이와 같이 항목을 세분화하고, 1을 제외하면 모두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만든다면 될 것입니다. 예로 3번의 증빙서류라 한다면 현재 보유중인 자동차의 등록증이라던가가 있겠네요. 이러한 방식으로 세분화하여 지원자를 받고, 1번은 장학재단 측에서 자료를 수합해야 한다는 것의 페널티로서 만일 소득분위 6분위 이상이신 분이 이 쪽으로 지원했다면(자동차, 토지, 주택 등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소득분위 3분위라 한다면 대부분 거의 월소득금액이 기준이 되니까요) 향후 2년 동안 지원 불가.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다른 항목에서 없다고 한 것이 진짜 없는지 국세청 등을 통해 확인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있고 없고를 확인하는 거랑 실제 금액이 맞는지 틀린지 보는 거랑은 가는 손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지금처럼 심사완료 결과만 떨렁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도 다음처럼 고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 님은 * 번 항목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며, 해당 항목 총 지원자 *****명 중 ***번째에 위치하고 계시며 해당 항목으로 배정된 예산에 따라 수혜 가능한 인원인 ****명 안에 드셨기 때문에 20**년 국가장학금 대상자로 선발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항목별 인원이 얼마나 배정되었는지 계산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총예산이 도출되기 때문에 투명성에도 기여할 수 있겠지요. 또한 어떤 항목에 몇 명씩 배정할 것인지는 재단의 재량권에 있겠습니다만,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국민의 민의가 전달되거나 하다면 적절한 수준으로 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 누군가 오류가 있어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해당자가 되었다면, 이를 통해 한두 칸씩 밀린 지원자분들에겐 별도의 연락이 주어져야 하겠지요.(정정기간을 15일 정도 준다면 - 대학 성적처리처럼 - 가능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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