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은 과연 폐지되어야 하는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아마도 건국 이래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전 국민에게 회자되는 법령도 드물 것이다. 물론 위의 명칭보다 훨씬 우리에게 익숙한 명칭이 있으니 이름하여 [단통법] 되시겠다. 그 큰 맥락을 보면 다음 3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1. 단말기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금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2. 기준을 초과하는 지원금이 지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위 사항을 어길 경우 과징금, 벌칙,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문장만 보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지만 위 내용만으로도 현재의 상황이 미루어 짐작될 수 있다. 아울러 개선책도 도출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아름답고 신비한 논리이겠다.
1. 차별하면 아니 되므로 모두다 비슷한 지원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일전에는 헤비유저에게 더 많은 혜택을, 라이트유저에게 더 적은 혜택을 제공하였다면 이제는 그러한 혜택은 불법이다.(법령을 자세하게 보면, 이동통신사들은 요금제에 따라서 차별적인 지원금을 제공하면 안 된다 - 동법 제 3조)
- 현재 요금제에 따라서 차별적인 지원금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전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14.10.1 이후 판매된 모든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그 통신사에 과태료의 부과가 가능하다. 이는 판매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제도를 공시하고 판매하도록 만든 통신사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 이 경우 신뢰원칙에 의거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한으로 지급된 지원금을 적용해 주어야] 하므로, 3만 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였건 10만 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였건 모두 최대 지원금으로 반영해주어야 한다.
2. 기준을 초과하는 지원금이 지급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은, 경제학의 기본원리인 수요공급의 원칙에서 현재 시장가격(지원금을 반영한 가격)이 수요공급에 입각한 가격보다 [낮다] 라는 답이 도출된다.(간단하게, 지원금이 낮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므로 우리농산물을 생각하면 된다.) 적어도 해당 법령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하여, 적어도 우리쌀만큼은(사실 그 이상 되시겠지만)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보호대상으로 여긴다는 말이다. 이 경우 현재의 한국전력과 같이 독점 혹은 과점을 인정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은 그 사업의 공공성이다. 결국 이동통신사들이 이 거대한 법령의 우산 속에 보호를 받는 순간, 합법적으로 세금을 뜯어갈 명분도 국가에 제공하는 것이 된다.
- 투 트랙으로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 한 방향은 통신비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혹은 일정금액까지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일례로 4인 가구 기준으로 통신비가 현재 월 25만원(연간 300만원)인데 이를 월 10만원(연간 120만원)으로 낮추고 싶다면? 매월 통신비 항목으로 납부하는 금액(25만원) 중 50%에 대해서는 세액공제(-12.5만원)를 하여 주고 50 ~ 75% 구간(6.25만원)은 소득공제를 하여 주면 된다. 연말정산 때 그대로 돌려받게 되므로, 일반 국민의 통신비는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는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별도의 세금을 신설하여(기간통신망 사용료 등) 국민들에게 할인한 만큼 부과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세금에 대해서는 연 1회 징수하며, 그 징수액은 실제로 해당 통신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감액해준 세금액만큼이 된다. 예를 들어 1년 간 SKT 사용자에게 100억원, KT 사용자에게 85억원, U+ 사용자에게 60억원을 감액하여 돌려주었다면 해당 금액만큼을 징수하면 될 일이다. 이 경우, 각 통신사들은 고객들에게 비싼 요금제로 많이 거두어 봤자 결국 국가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경쟁적으로 요금을 인하하게 된다. 결국 위에서 언급한 기준통신비(월 10만 원) 미만의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거기에서 차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과징금과 벌칙, 과태료 등 법령이 허락하는 한 거의 모든 제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뜯어낼 구석] 이 많다는 이야기이며, 이 경우 간단하게 [폰파라치]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 시 300% ~ 500%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벌금의 5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면 아마 전 국민이 기를 쓰고 자정활동을 벌이게 될 것이다. 애당초 이러한 상황에서 범법을 하지도 않겠지만.
긴 글의 말미에, 간단하게 단통법 하의(이전도 마찬가지이겠다) 휴대폰 가격이 설정되는 모델을 보고 마치겠다.
- 단통법 하에서의 폰 가격 책정 -
모 전자회사에서 출고가 100만원짜리 @ 라는 폰을 개발한다(솔직히 그 원가는 얼마 안하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한알에 수백만원 하는 약의 원가는 1,000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걸 각 통신사와 계약을 통해, 80만 원에 넘긴다.(일반적으로 많이 팔면 싸게 팔아주는게 매너다. 게다가 통신사는 최소 10만 대 단위로 물건을 사가는데 할인을 안해주면 이상한거다) 여기서 차이인 20만원이 [제조사 보조금] 이 되는 거고, 당연히 이건 대외비다.(이거 공개하는 순간 SKT도 KT도 U+도 너도나도 다 자기들한데 그 금액으로 넘겨달라고 하겠지...)
- 여기에서 출고가와 통신사 판매금액이 차이가 발생한다(일차적으로)
통신사는 이걸 어떻게 팔지 고민해야...하지만, 단통법 하에서는 적당히 법령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담합의 결과로서 보조금을 책정한다. 본 가정에서는 그냥 30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이 폰의 [할부원금] 은 공식적으로 50만 원이 된다. 물론 여기에서 판매점으로 넘어가면 15%(30만원의 15%면 4.5만원이다)가 더 붙어서, 판매점에서는 44.5만 원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통신사는 자기 회사로의 가입자 유치를 위해, 판매점에 [이 폰 한개 팔면 30만 원씩 보상금을 줄게요] 라고 드립을 친다. 여기서 질문. 제조사에서 80만 원에 사온 걸 50만 원에 팔면서(4.5만 원은 판매점이 부담한다고 하자) 보조금을 30만 원을 준다면 결국 80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파는 게 되는데, 이러고도 장사가 되는가? 이게 된다는 마술이 바로 우리가 매달 내는 통신비가 겁나게 비싸다는 논리의 증거이다. 결국 [판매점에 주는 리베이트] 는 [우리가 매달 내는 더럽게 비싼 통신비] 의 일부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아이폰6(아식스 라고 하더라) 대란 역시 [어차피 판매점에 흘러가는 통신비의 일부만큼 돌려드리겠다] 라는, 어찌 보면 무지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제 제조사에서 전략적으로 이 폰을 시장에 많이 뿌리고 싶어서 통신사에 보조금을 준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제 통신사는 단통법 하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제조사에서 받은 판매장려금(15만 원 받았다고 치자) 만큼,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지원금은 뭐가 있다고? 상한선이 있다. 결국 장려금 은 15만 원 받았어도 지원금을 10만 원으로 한다면 나머지 5만 원은 어디로 가겠는가? 이동통신사 배 터지는 소리가 들린다.
또 다른 방법은 해당 장려금을 모두 판매점의 리베이트로 넣어주는 것이다. 열심히 판촉 하세요. 그런데 이미 현재 시스템에서는? 어느 판매점을 가도 어차피 다 똑같은 44.5만 원이다. 여기서 뭔 수로 더 팔겠는가? 그러려면 결국 지난 아이폰6 대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다. 판매점 입장에서는 장려금 받은 거에서 10만 원만 돌려드려도 5만 원 이득이니 그렇게 할 수밖에.
위 사례를 보면 단통법 하에서의 분리공시가 얼마라 웃기는 소리인지 알 수 있다. 어차피 분리공시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걸. 결국 현행법령 하에서는 통신사만 배불리는 게 되니 말이다. 물론 분리공시 하고 동시에 위에 적은 세금정책을 쓴다면 의미가 충분히 있겠다. 어찌 보면 통신사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만큼 세금으로 흘러가는 것이니, 제조사에게서도 간접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효과가 생기니까 말이다.
결국 단통법은 그리 멍청한 법안은 아니다. 국세청이 들으면 쌍수 들고 환영할만한, 그리고 수많은 근로소득자들도 쌍수 들고 환영할만한 내용인(이동통신사 임원진들은 죽어나겠지만) 위의 세금보전정책이 부가된다면 말이다.
국민의 대다수인 근로소득자들은 가뜩이나 빈곤해진 `14년도 세법 개정안에 단비같은 소식이라 환호할 것이며(지지율 올라가는 소리 들린다.)
판매점은 [비싼 폰과 비싼 요금제를 쓰실수록 세금혜택이 늘어납니다] 라는 것으로 마케팅이 가능해진다!(덤으로 제조사도 박수치겠지)
국세청은 일시적으로 환급액이 늘겠지만, 대신 해당금액만큼 그대로 이통사에게서 캐시백이 가능하다(사실 기술적인 부분이 가미된다면 할인해준 금액보다 더 뜯는 것도 가능하다. 입법하기 나름)
정치인들은? 아마 이거 통과되면 득표율 장난 아닐 거 같다. 이동통신사 임원이 많겠는가 근로소득자들이 많겠는가? 게다가 전형적인 [부자 증세] 라는 논리에도 적합하고. 법인세 인상 카드보다 더 직관적이다. 그동안 먹은 거 뱉어내라는 감성팔이도 가능하고. 어차피 이동통신사 주식의 상당수를 외국인들이 보유한 현실에서 국내로 자본흐름을 환류한다는 점에서 이동통신사 중과세는 적절한 부분도 있다.
국민들의 분노의 기운을 모아서 부디 위와 같은 부가법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Serienz의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은행 - 우대금리 전격 인하 (0) | 2013.11.14 |
---|---|
Worlds Guard 2 - 공략(20130901) (0) | 2013.08.31 |
상속에 관한 일반상식(Ver 20130730) (0) | 2013.07.30 |
무섭고 짜릿짜릿하지만 웃기지도 않게 재미있는... (0) | 2013.07.27 |
오늘의 커피 - 핸드 드립, 브룬디 (4) | 2013.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