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과 교권이 양립되는 해결방안으로서의 제언.
Serienz의 일상2012. 1. 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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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이렇듯 문제화만 시켜놓고 대안 없이 마무리짓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동, 단지 비난학 위한 비난이라는 말을 벗어나기 어려운 행동이기에 해결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사안의 핵심은 [교권이라는 미명하에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분명 있다라는 점과, 동시에 학생의 인권을 조례와 같은 방안으로 강제 신장시킬 경우 부작용이 야기된다는 점]입니다. 마치 고슴도치 딜레마처럼, 두 고슴도치가 서로 가까워졌다가 찔리고 멀어졌다가 춥고 다시 다가갔다가 찔리고 하는 과정을 통해 동일하게 간격을 맞추는 과정이 있어야지 지금처럼 한 쪽의 고슴도치에게 미식축구 헬멧을 씌워주는 식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사들의 지위에 대한 쇄신이 필요합니다. 교권은 무소불위의 것이 아니며, 학생들은 교사의 지배 하에 놓인 피지배층이자 자신이 부여하는 점수와 각종 지표들에 목매다는 노예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규모와 교사 수에 따라 차등화가 필요하겠지만 1년에 하위 5%씩은 무조건 퇴교 조치 혹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일정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의 강제전배 - 즉 이사비용 등의 불편함을 강요하는 - 가 필요합니다. 1년에 5%면 많은 것 아니냐고 하겠지만, 현재 한국노동연구원과 같은 곳에서 실제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여 연구원을 솎아내고 있음에도 돌아가면서 평정을 주어 탈락자를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 경각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교사들의 삼진아웃제가 정규화되어야 합니다. 어느 곳의 어느 학교에서 교편을 잡던, 일정 기준에 의거하여 정해진 항목에 해당하는 비위 및 사고를 3번째 저지른 교사는 교사 자격을 박탈하고 그간의 연금수급권을 절반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수급권은 법적으로 1/2가 보장되기 때문에 이는 최대한의 처벌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학생들에 의하여 민원이 걸리거나, 혹은 법원에 고소당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할 것입니다.
셋째로 각급 교육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관할지역에서 일정 이상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강제적으로 10년 동안 선출직 및 임명직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수를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각급 교육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머리를 쥐어짜 교사들을 감독하고 능력을 계발하며 학생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학생인권조례 중 분명히 부작용이 예견되는 부분의 전면 수정시행입니다. 일례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이라 함은 지극히 주관적인 의미로서, 차라리 체벌 수단과 그 횟수를 명문화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 이 부분은 싱가포르에서 차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 혹은, 중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정학이나 퇴학 등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준법시민적 마인드가 함양된 각서에 서명하고, 학교당국에서는 재량에 따라 해당 처벌을 집행하여도 될 것입니다. 이 바에도 많은 부분에서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성년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를 통해 문제가 일어난다면 성년과 동일한 처벌을 받겠다는 각서가 필요하고, 현행법을 일부 개정하여 이러한 각서들이 보호자의 입회하에 서명되어 법적으로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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