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ienz의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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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일이 있어, 상속에 대해 조금 알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기본적으로 민법이랑 형법이랑 상법은 조금 알고 있어야

어디 가서 억울한 일을 안 당하겠다 싶은 것도 있고, 전년도에 조금 생각했던 것도 있어서

공인노무사랑 법무사 공부를 해야겠다 싶던 차에 잘 되었죠.



사안은 이러합니다.


피상속인이 있는데,(물려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로 제가 죽으면서 제 자식한테 무언가를 물려준다면 제가 피상속인이죠)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의 자녀가 대습상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피상속인에게는 사망한 자녀 외에도 몇몇 자녀가 있었고, 편의상 A, B, C, D 라고 하겠습니다.

대습상속한 자녀는 민법상 성년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어리니까(조카뻘이죠) e 라고 하겠습니다.(소문자이니까요.)


이때, A ~ D 가 모여서 해당 상속재산을 D 한테 몰아주기로 합의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를 작성하려면, 민법상 성년인 e의 인감도 필요하죠.


그래서 대표로 D가 전화를 해서, e한테 다음 서류를 요구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확인서

3. 인감증명서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 날인해줄 것



가만히 듣고 있던 e는 뭔가 곤란함을 느낍니다.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대행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조카 삼촌간이라지만 민법상 엄연히 사인 대 사인인데

위에 말한 서류를 고대로 넘겨주는 순간, 나중에 큰 일이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일단 다시 전화를 해서, D한테 이걸 등기소로 직접 내건, 법원으로 내건, 법무사를 쓰건 하자 라고 하며,

D는 흔쾌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시 법무사가 연락이 왔고, e는 당연히 법무사한테 먼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FAX 로 받은 문서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유선상으로 들었던 재산이랑, 적혀있는 재산이 다른 거죠.

사실 유선상 들은 재산보다 하나가 더 붙어있는데, 아니 이게 유선상 들은 재산보다 개별가격 기준으로 4배 가량 되네요?

심지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에서 해당 지번으로 조회해보니 두 개의 등기가 있습니다.



내막에 대해 문의하려고 법무사에게 전화했더니 가관이네요.

사실 그 두 개의 물건은 피상속인의 것이 아니라 근 이십년 전부터 A(위에 있는 상속인 중 한 명인 A 맞습니다.) 의 것이었으며,

두 개의 등기 중 하나는 A이고, 다른 하나는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등기랍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라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고요.

(사실 법무사는, 자긴 물건을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일단 e는 당황합니다.

분명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분할협의서인데 왜 피상속인이 아니라 A의 재산이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외 1개가 아니라 2개이며, 거기에 무슨 다른 등기까지 올라가 있는지.



막말로, 몇 가지 시나리오가 그려질 수 있는 거죠.



1. 상속재산이 2개 모두인데, 그중 두번째 재산에는 보증금이 걸려 있는 경우.

 -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상관없이 보증금의 채권자는 상속인 전원에게 법정지분비율(여기서는 각 20%씩이죠)만큼

   해당 보증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이 일단 모두 A한테 넘어가있는 상황이며, 동시에 이걸 피상속인에게 모두 대여해준 것으로 처리하고,

   그걸 분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 이 경우, 피상속인은 상속재산만큼 채무가 발생하며, 해당 채무는 법정지분율대로 분할 청구됩니다.



1번의 경우에는 보증금의 안분율(20%)만큼 물어내야 하는(상속재산을 분할해줬음에도) 경우가 되고

2번의 경우에는 아예 A ~ D 가 짜고, 일시적으로 D한테 A의 재산이 가긴 하지만

그거야 사인간의 부동산거래를 통해서 리턴시킬 수 있으면서, 동시에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 전액에 대해 안분할 수 있음으로써

(게다가 채권자가 A가 될 수 있구요) e한테서 금액 전액을 뜯어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지극히 선의의 정상적인 거래일 수도 있지만, 그거야말로 희망사항인 거죠.






이 상황에서 e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추후 혹여라도 있을 지 모르는 채무에 대한 위험까지 고려한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상속포기


 - 말 그대로 상속권(일신전속권)을 포기하는 것이죠. 채권 및 채무에 대한 권리 일체를 포기하는 것이며,

   제1상속권자 모두가 포기할 경우 제2상속권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최대 제4상속권자에게 넘어갈 수 있죠.

   즉, 본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한테 채무부담이 지워질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에(상속인 본인 주소지가 아닙니다.) 상속인 중 포기코자 하는 전원을 표기하여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 를 하여야 합니다.


(2) 신청서가 적법하면, 가정법원은 바로 [상속재산포기수리심판 결정문] 을 신청인에게 부여하게 되죠


위 두 가지의 절차로 종결됩니다.




2. 한정승인


 - 본인이 수령한 상속재산 가액만큼만 채무를 수령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상속권은 그대로 있되,

    채무상속에 있어서는 전부 받지는 않겠다 라는 것이 되죠


    일례로 피상속인이 재산을 2억원을 남겼는데, 이 분이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한정승인.

    나중에 부채가 사실 4억원이 있었다 라고 하면 본인이 추가로 2억을 더 부담해야 할 위험이 있는데,

    한정승인을 해두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모두를 표시하여,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에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를 하여야 합니다.


(2) 신청서가 적법하면, 가정법원은 바로 [한정승인수리심판 결정문] 을 부여해주죠.


(3) 이걸 받은 후 5일 이내에 일간신문에 해당 사실에 대해 공고를 올려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는

     [한정승인 사실] 과 [2개월 이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됨] 을 명시해야 합니다.


(4) 물론, 이미 채무관계를 알고 있다면 해당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줘야 하겠죠

     이 때에는 내용증명 우편에 [한정승인수리심판 결정문] 을 보내 주어야 합니다.


(5) 상속재산이 있고 채무가 있으면(2개월 이내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안분 상계하게 되고,

     상꼐하고 남은 잔액을 분할하여 갖게 됩니다.


(6) 채무가 더 많아서 안분 상계 후 남는 게 없거나, 아예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종료되어 버리지요

     (재산이 없다면, 3번 과 4번 의 절차를 거치는 순간 한정승인 절차가 끝납니다.)







본 사례에서 e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부동산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국번없이 1332)를 통해 금융재산 내역을 조회 확인합니다.

(`13.9.1 부터는 기존과 다르게, 대부업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관계 역시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상땅찾기 서비스에서는 토지 만 확인 가능하므로, 건물을 찾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더럽게 복잡하네요.

대신, 이걸 안 하면 (하다못해 상속포기라도 안 하면) 한참 뒤에 마치 부동산 사기마냥 훅 가버릴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보이다시피 상속포기에도 은근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데다가,

숨겨진 재산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는 만큼,

조금 더 품이 가긴 하지만 [한정승인] 을 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